월세 묵시적갱신 알아보기 월세나 전세 형태로 상가를 운영하거나 주거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보통 세를 들어 살게 되면 일정기간 계약을 하게 되는데요. 계약기간이 다 되어 가도록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하고 계약기간이 종료되었는데도 재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세 묵시적갱신은 위에서도 말씀드린것과 같이 주거는 물론 상가도 적용이 되며 월세는 물론 전세도 묵시적갱신이 '임대차보호법'으로 적용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기간 만료 6개월에서 1년 전 정도사이에 세를 올리거나 상가 또는 집을 비워줬으면 한다는 갱신거절 통지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갱신거절 통지가 없었고 계약기간이 종료되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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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4. 6. 1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