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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묵시적갱신 알아보기

 

월세나 전세 형태로 상가를 운영하거나 주거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보통 세를 들어 살게 되면 일정기간 계약을 하게 되는데요. 계약기간이 다 되어 가도록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하고 계약기간이 종료되었는데도 재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세 묵시적갱신은 위에서도 말씀드린것과 같이 주거는 물론 상가도 적용이 되며 월세는 물론 전세도 묵시적갱신이 '임대차보호법'으로 적용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기간 만료 6개월에서 1년 전 정도사이에 세를 올리거나 상가 또는 집을 비워줬으면 한다는 갱신거절 통지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갱신거절 통지가 없었고 계약기간이 종료되었다면 월세와 보증금, 관리비, 계약기간 등 부분에서 인상없이 최초 계약한 조건 그대로 자동으로 갱신되게 되는데 이를 묵시적 갱신이라고 합니다.

 

묵시적갱신이 이루어진 시점에서 임차인은 능동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계약기간 내에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무가 없기 때문에 마음대로 나가지 못하지만 묵시적갱신이 이루어진 시점에서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오늘 말하고 내일 바로 나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에게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통지를 한 뒤 3개월 후 부터 임대인도 보증금 반환 의무가 생깁니다. 묵시적갱신이 이루어진 후에는 통지 후 3개월이라는 기간을 항상 생각해 두시고 상가를 옮기거나 이사를 하는 계획을 잡으시면 됩니다.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묵시적갱신이 불리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갱신이 이루어진 시점에는 동일한 조건으로 재계약이 된것과 다름 없기 때문에 바로 보증금이나 월세 인상이 불가능하며 갱신거절 통지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언제든지 임차인이 해지통지를 해와 집을 비우게 될 수 있어 계속적인 유지를 예측할 수 없다는 불리함이 생깁니다. 임대인은 확실한 계속적인 임대차계약을 유지하고 싶다면 재계약서를 작성하는것이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월세 묵시적갱신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오늘도 잘 마무리 지으시길 바라며 다음에도 좋은 정보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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