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퇴직금 지급기준 및 산정방법 안내
일용직 퇴직금 지급기준 및 산정방법 안내 일반적으로 일용직은 한 곳에서 오랜기간 머물며 일을하지 않기 때문에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한 업체에서 고용관계에 있다면 일용직으로 근로하는 사람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용직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근로를 유지했고 1일 근로 4시간 이상, 1주 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로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업종의 특성 상 현장이 자주 바뀔 수 있으나 1주 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을 유지하는 경우 대상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일주일에 15시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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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3. 31. 1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