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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퇴직금 지급기준 및 산정방법 안내
일반적으로 일용직은 한 곳에서 오랜기간 머물며 일을하지 않기 때문에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한 업체에서 고용관계에 있다면 일용직으로 근로하는 사람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용직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근로를 유지했고 1일 근로 4시간 이상, 1주 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로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업종의 특성 상 현장이 자주 바뀔 수 있으나 1주 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을 유지하는 경우 대상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일주일에 15시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근로기간에서 제외가 됩니다.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1년 이상 계속근로자인 경우에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답니다.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미리 모의계산을 해보실 분들은 정확히 평균임금에 대해서 알아 두셔야 합니다. 평균임금은 일을 그만두기 전 3개월 전부터 받은 모든 급여에 근무 일수를 나눠서 계산합니다.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곳이 '퇴직공제' 적용이 된 경우 252일 이상 근무를 한 근로자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대상자'가 됩니다. 이 공제금의 경우 해당 업종에서 더 이상 일을 하지 않는 경우 받게되는 것으로 일반 퇴직금과는 차이가 있으니 잘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용직 퇴직금에 대한 내용을 알아 보았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다음에도 좋은 정보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