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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효력 및 받는법 안내

 

주거형태가 자가가 아닌 전세 또는 월세인 경우에는 오늘 알아보는 확정일자를 반드시 받아두셔야 합니다. 주변에서도 확정일자가 중요하다고만 들었지 정확히는 왜 받아야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오늘 그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정일자 효력 즉, 확정일자를 반드시 받아두어야 하는 이유는 보증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후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을 갖기위해 이 체결일을 기관에서 확인해주는 날짜를 뜻하는데요.

 

쉽게 예로 설명해드리자면,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전세 아파트가 경매 또는 공매로 넘어가게 되었을때, 후순위 권리자나 그 밖의 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생긴답니다.

 

또한 집주인이 다른 사람에게 전세권/근저당권 등을 설정했다 하더라도 그들보다 우선순위가 된답니다.

 

 

쉽게 보증금 1순위는 '나' 라는 것을 확정해주는, 보호받을 수 있는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면 법적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보증금에 대한 선순위 설정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무슨일이 일어날 지 모르니 반드시 확정일자는 받아두어야 하는데요.

 


 

 

확정일자는 우선 전입신고를 한 뒤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알고계시듯이 인터넷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로 가셔서 하시면 되는데요. 확정일자 역시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등기소, 법원 등을 방문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 전에는 충분히 검색 및 문의를 통해 준비해야 할 서류들을 확실히 챙겨가는 것이 좋겠죠?

 

처리 수수료는 600원이며 신청인 신분증과 계약서 원본 정도를 지참하시면 됩니다.

 

 

전입신고와 마찬가지로 확정일자도 인터넷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계약서 스캔본이 필요하며 발급수수료는 500원이라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확정일자 효력과 받는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잘 마무리 지으시길 바라며 다음에도 우리에게 도움이 될만한 좋은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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