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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시험과목 알아봤어요

 

저는 현재 자영업을 하고 있는데요, 세금과 관련된 일을 진행 할 때는 항상 머리가 아프더라구요. 세무사는 저와같은 납세자의 위임에 의해 조세에 대한 신고/신청/청구 등 각종 세무와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인데요. 세무사가 되기위해서는 세무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오늘은 세무사에 관심이 있는 분들을 위해 시험과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사 시험은 1년에 1회 실시하며 1차시험과 2차시험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1차 시험과 2차시험의 세무사 시험과목이 각각 다르며 매년 1차 시험은 4월쯤 치루어지며 2차시험은 8월쯤 치루어 진다고 합니다. 당연히 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만이 2차시험을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1차시험은 재정학, 세법학개론, 회계학개론, 상법, 영어로 구성되어 있으며 2차시험은 회계학 1부, 회계학 2부, 세법학 1부, 세법학 2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차 시험의 영어과목은 토익 700점 이상인 경우 공인성적서를 제출하면 면제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1차시험과 2차시험 모두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모든 과목이 40점이상, 전 과목 평균이 60점 이상인 경우 합격하게 되는데요.

 

2차시험의 경우 매 과목의 점수가 40점이상이며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인 자가 최소 합격인원보다 적은 경우 최소합격인원의 범위에서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인 사람 중 전 과목 평균 점수가 높은 순서로 합격자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만약 1차시험에 합격하고 2차시험에 불합격 할 경우 다음 회차에 시행되는 1차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고 바로 2차시험을 응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1차 시험이 면제되는 또 다른 경우도 있는데요. 관세를 제외한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자, 지방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20년 이상인자, 대위 이상의 경리병과 장교로 10년 이상 군의 경리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지방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로 5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 해당됩니다.

 

 

마지막으로 응시결격사유에 해당되면 세무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니 위의 이미지를 잘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무사 시험과목에 대한 내용을 알아 보았습니다. 오늘도 잘 마무리 지으시길 바라며 다음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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