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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전과기록 남는지 궁금해요
집행유예란 말 그대로 집행을 유예한다는 뜻으로 죄를 지은 사람이 정상참작이 되면 징역 또는 벌금형에 대한 집행을 유예하게 됩니다. 기사나 뉴스 등에서 예를들어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 등의 판결을 보신적이 있으실 겁니다.
원래대로라면 1년동안 징역을 살아야 하지만 집행유예를 받았기 때문에 징역형을 면하게 되는것인데요. 2년동안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징역이 소멸되게 됩니다. 물론 집행유예 기간 내 동종범죄를 저지를 경우 징역형을 살게 될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즉, 집행유예를 받으면 기간내에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조용히 지내면 별 문제 없이 마무리가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집행유예 전과기록이 남는다는 것 인데요.
집행유예로 받은 전과기록은 7년동안 남는다고 합니다.
또한 기간내 본인이 저지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동종범죄의 용의선상에 오르게 된다고 합니다.
공무원 시험은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되고 바로 응시할 수 없고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후 다시 2년이 경과되야 응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전과기록 소멸기간'이 아닌 '집행유예 기간' 입니다.
결론적으로 집행유예를 받으면 징역형이나 벌금형은 면할 수 있지만 소멸기간이 모두 종료가 되어야 비로소 완벽한 일반인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행유예 전과기록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잘 마무리 지으시길 바라며 다음에도 좋은 정보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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