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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단속 알림서비스 신청방법 및 내용 안내
타 몇 외국 국가에 비해 우리나라는 불법주차를 한 차량에 대한 제재정도가 강하지 않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차를 타고 방문한 곳에 주차를 할 곳이 없으면 정말 난감하긴 합니다. 그래서 종종 주차구역이 아닌 곳에 주차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불법주차 문제에 대한 해소를 위해 다양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오늘 알아보는 주정차단속 알림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차단속 알림서비스에 대한 내용확인 및 신청은 '주정차지킴이 통합서비스'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포털에서 검색을 통해 쉽게 접속이 가능합니다.
주정차문화 지킴이 통합서비스는 현재 113개의 지자체에서 신청을 받아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공되는 서비스는 CCTV 단속알림 문자안내 서비스, 주차장 정보조회, 안심번회 서비스, 자동차 검사일/검사결과/차계부 등 자동차 관리정보 그리고 다양한 교통안전관련 이벤트와 캠페인 서비스가 제공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서비스는 아직까지 서울광진구, 수원시, 김포시, 의왕시, 충남당진시, 충남부여군에 한하여 제공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용해보지는 않았지만 좋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지역에 있어 약간 아쉬운 마음이 드는군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대 될 계획이라고 하니 기다려봐야 겠습니다.
주정차지킴이 통합서비스를 이용하다 서비스가 제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습적으로, 반복적으로 주정차 위반을 하는 차량, 서비스를 악의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자동차 등록번호를 일부러 허위로 등록한 경우, 개인정보가 변경되었지만 수정하지 않은경우 또는 차량정보 변동에 따른 갱신을 하지 않은 경우 입니다.
또한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안전지대, 버스정류장에서의 위반사항이 있을 때도 서비스가 제한됩니다. 서비스를 이미 이용중이신 분들은 주의하셔야 겠습니다.
서비스 신청방법은 간단합니다. 해당 홈페이지 첫 화면에서 차량번호와 생년월일 또는 법인차량의 경우 법인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마지막으로 전화번호를 입력한 뒤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주차단속 알림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알아 보았습니다. 오늘 하루도 잘 마무리 지으시길 바라며 다음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