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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취소 교육 알아보기
음주운전은 절대로 해서도, 권해서도, 방관해서도 안됩니다.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혈중알코올 농도나 횟수 등에 따라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고 면허를 재취득할 수 있는 기간 또한 상이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에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음주운전 면허취소 교육을 받아야만 면허시험을 재응시 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각각 제한기간이 상이합니다. 단순음주의 경우 6개월간 제한되지만 최대 5년까지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취소자는 사유에 따른 해당되는 결격기간이 종료되면 운전면허 시험을 재응시 할 수 있습니다. 필기시험부터 재응시해야하는데요, 말씀드린것처럼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만 합니다. 보통 음주운전과 관련되지 않은 면허취소의 경우에는 법규취소반에 편성되며 음주운전과 관련된 사유의 면허취소는 음주취소반에 편성됩니다.
운전면허 취소처분 교육은 5시간의 강의와 1시간의 시청각 교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의무교육인 취소처분 교육을 이수하지 않고는 면허시험 응시가 불가능합니다.
교육비는 약 3만원 정도라고 하니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교육신청은 인터넷을 통해 예약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날과 장소를 선택하여 예약한 일정에 맞춰 교육을 받고오면 되는데요.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예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음주운전 면허취소 교육에 대한 내용을 알아 보았습니다. 오늘도 잘 마무리 지으시길 바라며 다음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